사업 운영 중 상호나 주소 혹은 정산받으실 계좌가 변경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꼭 '제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제신고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카드사에 변경 내용을 알리는 절차예요.
카드사는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정보와 등록된 정보가 다르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맹점 정보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가 변경될 경우 카드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제정): 가맹점은 상호, 주소, 대표자, 업종, 정산계좌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신고가 필요해요.
구분 | 주요 변경 항목 |
| 개명, 주민번호, 국적 변경 |
| 주소, 상호, 업종, 전화번호, 이메일 변경 |
| 정산 계좌 변경 |
| 주대표 교체, 부대표 추가/삭제/교체 (체제 전환 포함) |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결제 오류 및 정산 지연 발생
고객 명세서에 변경 전 정보가 표시되어 소비자 신고로 이어질 수 있음
장기간 방치되면 가맹점 계약 해지 가능
카드사에 직접 신고하기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후 준비된 서류 지참하여 변경 요청할 수 있어요!
카드사 | 고객 센터 연락처 |
| 1588-4000 |
| 1544-7000 |
| 1588-8700 |
| 1588-8100 |
| 1800-1111 |
| 1588-1688 |
| 1577-6000 |
| 1644-7400 |
| 1588-9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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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심사 지연 안내] 현재 하나카드 심사 지연으로 신규 카드가맹 개시 완료까지, 인증전화 수신 후 5~6 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차 처리 중으로 시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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