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10%의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외에 전국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부가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각 사업자 구분에 따라 지켜야 하는 신고납부기간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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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월 1일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1년에 1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매출이 없으면?
매출이 없어도 매출을 0원으로 하여 '무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연간 수입에 대하여 1월 1일 ~ 2월 10일 중 1회 진행
사업자는 매출을 통해 부가세를 받기도 하고, 매입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 매출 부가세(매출세액)
매입 시 사업자가 지불한 부가세 : 매입 부가세(매입세액)
환급, 납부 여부 확인하는 공식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환급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서 작성 -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세액 자동 계산 확인
신고서 제출
세액 납부 및 환급
결제선생에서 발생한 매출을 매니저사이트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결제선생 서비스가 아니라 카드사를 통해 직접 취소하신 경우 해당 자료에는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카드사쪽으로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도 매출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사이트 좌측 메뉴의 하단의 매출 보고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번에 최대 6개월까지 조회할 수 있어서 1년 매출이 필요하다면 1~6월, 7~12월 2번으로 나눠서 매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보고서 프린트
버튼을 눌러 매출 자료를 출력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출력될 내용을 확인하시고 인쇄
버튼을 눌러 매출 자료를 출력해 주세요.
VAN 이중 등록 사업장의 경우 결제선생 매출보고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각 VAN사에서 지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선생에 등록된 VAN사 확인하기
매니저사이트(설정) or 매니저앱(메뉴) > 사업장정보 > 사업장등록정보 > 단말기번호(CAT-ID)
단말기번호(CAT-ID)가 영문으로 시작된다면? KSNET
단말기번호(CAT-ID)가 숫자로 시작된다면? NICE
사용하는 VAN사에 따라 각 매출 조회 사이트에 접속
NICE 사용 시,
MONEYPLUS(머니플러스)
에서 매출을 조회해 주세요.로그인 > 부가세신고자료 > 조회조건 > 조회하기
KSNET 사용 시,
KSTAPLUS(케이스타플러스)
에서 매출을 조회해 주세요.로그인 > 매출 통계 > 부가세 참고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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